해남군은 2020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045건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저공해엔진 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이번 부과자는 당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10월5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가산금 없이 납기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530-5333, 5641)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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