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위촉된 100명으로 군민법정 구성

 해남군이 다수의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군민배심원제는 법률전문가와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5개 전문분야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평결하는 군민 참여형 의사결정제도이다. 군은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군민예비배심원 등 총 108명을 위촉했다.
앞서 군은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와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군민배심원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민예비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또한 안건상정의 공정성을 위해 군의회 추천과 법률관련 전문가, 군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판정관으로 법률전문가를 선정했다. 만 19세 이상의 군민은 5명 이상의 연서로 안건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군민법정을 구성해 군민배심원 회의에서 평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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