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2월 특수 감소예상

 송별회 등 각종 모임의 계절인 12월의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전국 공무원들에게 특별 방역 지침이 내려졌다. 지난 24일 0시를 기준으로 2주간 필요하지 않은 모임을 아예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침이다. 만일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문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해남군에서도 종무식 및 시무식 행사는 사실상 전면 취소되고 신년회, 간담회, 만찬, 워크숍, 업무협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 만남이 금지됐다. 또 동문회, 동호회,  계모임,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모든 사적인 만남도 어렵게 됐다. 
현재 해남군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공공기관의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요식업소의 12월 특수도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해남군은 오는 12월7일까지 유흥시설 등 76개소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가 거세지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타지역에서의 이동경로가 있는 종사자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의 종사자 유입여부, 영업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을 특별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특별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소 내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1일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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