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저공해엔진 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부과 기준일은 6월30일과 12월31일로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등록기준지에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또 수납기간이 지나도 가산금 포함한 금액으로 수납이 가능하므로 각종 농림어업 보조사업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은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통한 전자납부를 통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530-5333, 5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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