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유통, 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연리 1% 저리로 융자한다.
신청은 지난 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군과 읍면에서 사업신청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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