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4,367건에 23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되는데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 하반기 6개월 분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제외되며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530-5443)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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