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창업, 건축, 묘지설치 등 개발행위허가의 제처리 기준을 통일화했다.
부서간 사전협의로 공장창업 허가 등을 받으면 개별적인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임업용시설도 60%까지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게 되며 농막, 산림경영관리사 내 화장실을 명시적으로 허용해 가설건축물 신고도 가능해진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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