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의회권한 강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군수에게 있던 군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시켰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도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회 독립성을 강화한 대신 책임감도 부여했다.
군의원들의 겸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했다. 
또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청구 인원은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감소시켰고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여러 형태의 자치단체가 탄생할 수도 있게 됐다.
직선으로 선출하는 군수를 간선으로 선출할 수도 있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통합 여부 결정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균형 발전 관련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 지방 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지자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보완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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