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건설기계사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1일부터 1주일간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 등 건설기계사업자 총 24개소에 대해 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단속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적 건설기계 사업 단속 등이다.
해남군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종 건설기계 및 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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