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전라남도와 해남군명예환경감시위원회 민간단체와 함께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불법엽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겨울철 AI 예방과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12월1일부터 2021년 3월1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밀렵의심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기와 올무, 덫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거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 취득하는 행위, 불법 엽구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불법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 덫, 그물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한다.
신고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과 112로 하면 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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