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서기관 1년, 사무관은 6개월의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말이 공로연수이지 신분만 공무원일 뿐 공직을 정식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된다.
평소에서 그랬지만 코로나19 속에서 공무원들의 무노동 유임금인 공로연수에 대한 일반의 시선이 따갑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비판일 것이다.
공무원들의 공로연수는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출발한 정책이다. 그래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60이면 한창 일할 나이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들도 이를 반기지 않는다. 제도처럼 정착돼 버린 공로연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일할 나이에 일터를 떠나는 것이다. 
충청남도가 공로연수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해남군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1년에 5,000만원이 넘은 돈을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노동현장에서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이 공직사회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제도가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해남군만 보더라도 일하지 않는 공직자에게 100억원이 넘은 돈이 월급으로 지급됐다. 내년에만 7억원이다. 공로연수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혈세가 지출될 것이다.
그런데도 공직사회는 스스로 개혁하질 않는다. 선배가 나가야 승진의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지자체장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인다. 줄줄이 승진대열에 서 있는 공무원에게 사무관과 서기관 자리를 주기 위해서다. 물론 30년 가까이 제도처럼 굳혀진 공로연수를 폐지하겠다 나서는 것은 두둑한 배짱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대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충청남도의 공로연수 폐지 선언은 각 지자체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또 국민들의 폐지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결국 공로연수는 폐지방향으로 갈 것이다.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숱한 공로는 인정한다. 그러나 공로가 크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공직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사회적 윤리에도 맞지 않는다.
공로연수를 유지할지 폐지할지는 지자체장의 고유 영역이다. 과감한 폐지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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