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소득과 재산이 열악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에 대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기초생계급여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의료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노인·한부모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 이내에 해당돼야 하며, 장애인 사용 차량, 농업소득활동을 위한 트럭 등 일부 차량 외 차량 소유 또는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초생계급여 수급제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상담이 필요하다.
해남군은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해남소통넷, 현수막 게첨, 홍보포스터, 리플릿 배포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사각 의 저소득층 가정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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