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4월 본란에 ‘군공항 이전사업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칼자루를 쥔 ‘국방부’는(군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를)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한 곳으로 확정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라며 우려했다. 역술인은 아니지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당혹스럽다.
정부와 여당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고자 한다.
극히 속 보이는 정치공학적 셈법이라 하겠다. 내년 4월7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슬쩍 끼워 넣은 이유이다.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김진표(수원 무), 이용빈(광주 광산갑),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송옥주(경기 화성)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같은 이름의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공통점은 대표발의자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과 국방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용빈(안)은 추진 일정의 경과 규정을 둬 이전 후보지 지역민과 무관하게 강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악하고 있다는 점과 서삼석(안)은 후보지 확정과 관련해 주민투표 2/3 찬성 규정과 법률이 규정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범위(종전부지 내 총 자산가-신규 부지 내 총 자산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요청한 지원사업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재원을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 정도이다.
광주지역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동일법률 개정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나 모두 민주당이다 보니 합종연횡의 방식으로 적어도 내년 1~2월 내에 확정 통과시키고 선거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식으로든 서삼석(안)이 일부 반영돼 종전부지(광주군공항) 지자체장(광주광역시장)의 요청 360일 이내 복수의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선정(무안, 해남, 고흥)되고 이들 후보지 중 180일 이내에 최종후보지가 선정된다면 최종후보지 확정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 확인해 준 최종후보지 발표일을 기점으로 180일을 추산하면 내년 4월 이면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는 계산이다.
해남은 이제 ‘광주군공항 해남이전 저지 범군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게 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각급 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일정 등 절차적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여기에 더해 의지와 열정을 지닌 지역민과 연대해 ‘광주군공항 저지 1000인 준비위’을 모집하고 준비위원들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군민이 함께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광주군공항 해남이전 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광주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암묵적인 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광주 군공항 저지 1000인 준비위’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