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이 지난 12월21일부터 시작됐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의 무인발급기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민원창구 방문 또는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여권사실증명(6종)에 대해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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