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에 개정돼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비치토록 하고 있다.
최근 3년 주택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인적부주의 요인 57건, 전기적 요인 33건, 미상 25건, 기계적요인 11건, 방화 및 방화의심 요인 3건 순으로 조사됐다.
인적부주의 화재 중 화원방치 및 가연물 근접방치가 20건으로 35%, 쓰레기 소각 11건 19%,음식물 조리 8건 14%, 담배꽁초 6건 11%, 용접 및 절단화재가 4건 7% 순으로 분석 됐으며,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화원 및 가연물 근접 방치로 인한 인적부주의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노후 전기배선 교체 사용 및 전기기기 노후제품 센서 불량 제품의 수리를 전문 업체에 의뢰 정비 후 교체 사용해야 한다.
둘째, 화기취급 시(음식물조리시) 자리이석과 화원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쓰레기 소각 시 가연물 근접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주 택화재 대 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이 어렵고, 소방차 출동시간이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려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크다.
겨울철에는 난 방과 화기를 많이 취급하므로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불씨 처리를 잘해 화재를 예방에 힘쓰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