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난 11일부터 2월1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오는 2월10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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