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1월29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1월에 연납 신청시 부과되는 금액의 1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3월 신청시에는 5%가 감면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1월15일 이전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시납부 후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 시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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