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사업은 오는 2월19일까지 14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274만원)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3월중 최종 확정하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일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53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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