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업체계 구축
해남군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5일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과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50만원, 6개월) 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은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청년은 소득 수준 무관)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남군일자리지원센터(530-5654)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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