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장제비 수급자 ▲고독사로서 시장·군수·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그 밖에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가 대상이 되며 신청기한은 사망진단서상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공영장례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60만 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차액이 지급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공영장례지원 사업은 외로운 죽음을 맞은 소외계층에게 장례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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