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 신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입해 해남군으로 등록하는 경우,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차량은 총 5대이다.
또한 올해는 특례조항 신설로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월 15일부터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참여하고 자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해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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