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수도·전기·가스요금 신청 가능

해남군에 전입한 가정 중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감면대상자는 2월부터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 요금감면 오프라인 원스톱 서비스는 2자녀를 가진 가정이 읍면 민원실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정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해남군은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해남지사, ㈜해양에너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날부터 2자녀를 가진 가정은 상수도 요금 최대 5,300원, 하수도요금 1,600원을 감면받게 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상수도요금 5,300원, 하수도요금 1,600원, 전기요금 1만6,000원 정액, 도시가스요금 4월~11월 1,650원, 12월~3월 6,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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