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항소 이어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에 대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해남어민들이 패소했다.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 간 만호해역 어장사용 권리 다툼에 대해 “원고(해남수협․어민)는 피고(진도수협)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해남수협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며 해남군도 어민 생존권 보호의 차원에서 총력 지원키로 했다.
 이어 해남군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미 지난해 10월28일 만호해역 관할 경계선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에는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내용으로, 헌재 판례(2010헌라2, 2016헌라8) 내용을 들고 있다. 바다경계선과 관련한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남군에 유리한 등거리 중간선을 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해양수산과 내에 만호해역대응 전담TF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다수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남군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최종 결정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의 축적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1심 판결에서 2011년 당시 무면허 해역에 대한 신규 면허는 진도측의 1,370ha뿐인데 해남 측에도 당시 신규 면허가 승인됐다는 사실관계와 다른 결과를 판시한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민사소송에 항소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해남군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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