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어업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 보험이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의 손해평가를 재해보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잘못된 진단을 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약관을 임의 변경해 보상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 재해보험사업자 위주의 보험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손 해평가에 대한 타당성,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가입자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막고, 보험가입자는 불합리하게 평가된 손해평가 결과를 주무 부처 장관에게 이의신청 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표 발의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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