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기준 해남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6,017대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의 가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은 자동차 소유주의 법적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차량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말소등록일까지 보험유지는 필수이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무보험은 하루라도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의무보험(책임보험)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소 10일까지는 1만5,000원,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은 30일 이내 2만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자진납부 기간 동안에는 20% 감경 받을 수 있어 기간내 납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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