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수협과 위탁계약, 3월 시행
해남군은 조업 활동 중 어업인이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한다.
이를 위해 해남군수협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3월부터 시행한다.
수매대상은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어선(강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해역에서는 내수면 어업허가·신고 받은 어선을 포함)이 해상에서 조업 중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 등이다.
매입대금은 근해장어통발 150원/개소당, 연안통발 250원/개소당, 폐어구·폐로프는 40리터 4,000원, 100리터 1만원, 200리터 2만원을 마대당 지급한다.
어선입출항 확인대장과 수협의 어선입출항 확인서류를 대조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해야 가능하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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