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3월1일부터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편의 관점에서 제공됐던 개인정보를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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