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장 대표발의
해남군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선 군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 가운데 김병덕 의장이 대표 발의한「해남군 다자녀 가정 자녀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양육 장려금을 자녀 1명당 월 5만원씩 지원받게 됐다.
자녀양육 장려금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끝난 이후 신청 월부터 만 19세 생일 전달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덕 의장은 다자녀 가정에 양육장려금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를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2월 말 기준 해남군의 셋째 이상 다자녀 수는 1,53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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