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임시회 기간 37건 안건 심사·의결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제310회 임시회 9일 동안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2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등 총 38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의원들은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과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심사해 수정가결 7건과 기존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조례안 2건에 대해 부결처리 했다.
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서해근) 위원들은 집행부가 상정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선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입지상 적합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2건을 부결했다. 구체적인 부지매입 확보 방안 부족과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 등의 이유로 다음회기에 다시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절차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은 예산의 중복투자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심의회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해남군의 사업 중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신규사업의 경우 우 선 군 에서 직영으로 운영해보고, 추후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 한번 민간위탁을 맡기는 경우 다시 직영으로 하기 어려운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자료가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옥)는 소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가결하고, 5건은 원안의결 했다.
총무위원회는 6건의 동의안에 대해선 4건은 원안의결, 해남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