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공장 악취로 화산 주민들 고통호소
42개 마을 대책위 구성, 집단행동 준비

화산면 용덕마을 뒷산에 위치한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화산면 용덕마을 뒷산에 위치한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름엔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썩는 냄새 때문에 야외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비료공장 악취로 화산면 43개 마을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나섰다.
 올 1월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화산 43개 마을 중 연곡마을을 제외한 42개 마을이장과 개발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화산면 ‘악취 전쟁’은 20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용덕마을을 비롯한 주변 마을은 날씨가 습하거나 안개가 많은 날엔 바람방향부터 살핀다. 용덕마을 뒷산 중턱에 위치한 비료공장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이다.
 한 주민은 “차라리 축사, 돈사냄새는 양반이다. 비위가 상하고 역겨워서 도저히 코를 막지 않을 수 없다. 식사는 물론이고 야외 활동에도 지장이 크다”며 “2차례에 걸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한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악취는 2002년부터 시작해 2014년 본격화됐는데 이유는 해당업체가 음식부산물을 취급하면서부터다. 해당 업체는 용덕·봉저마을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수백톤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퇴비 악취 대책위원회는 업체도 문제지만 산중턱에 비료공장시설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이 허술한 해남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20년 전부터 꾸준히 악취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오히려 해남군은 또다시 창고허가를 내줬고 여기에 해당업체가 300평 이상의 창고를 불법 증축했는데도 해남군의 단속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을 방문했는데 증축범위가 임야를 침범하고 도로 건너편 임야부지에 불법 야적 및 매립 등 산림녹지법 위반 사항이 많아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악취에 대한 조사를 민원발생 때만 아닌 상시모니터링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날씨와 바람 상태에 따라 악취 강도가 다르고 악취가 법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면 악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남군에서는 “주민들의 악취 신고로 업체를 방문해 인근 악취를 포집해 보건환경연구소에 보냈는데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아 법률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 허용보관량 초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업체가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고 답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집회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지만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는 마을들과 연대해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마을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사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관리감독할 행정도 주민들의 민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화산면 대책위는 악취로 고통받는 해남 전역 주민들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악취 원인으로 주목받는 해당업체는 현장방문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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