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부터 시행, 3~4월 집중 계도
해남군은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사전 계도에 들어간다.
이에 군은 해남동초, 서초,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개선점도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와 연계해 주정차 단속 알림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주차장 주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해남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 등과 함께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질서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아름 기자
534023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