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발의안 3건 국회통과

 

 윤재갑 국회의원이 발의한「농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산림조합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윤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으로 농협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됐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중293명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진행돼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
다.
 「산림조합법」개정안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공동매입, 지분 쪼개기 등 산림조합원의 편법 가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최소 산림면적을 300㎡~1,00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개정안은 냉동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로 담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음식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수산물의 보관·유통을위해 냉동수산물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 발의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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