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자치법규시스템이다. 타 시군의 조례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참고할 내용이 많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가 최적은 아니다. 게중에는 특정 단체를 겨냥한 지원조례가 있고 선심성 및 실적위주의 조례도 있다.
 최근 들어 일부 군의원 내에서이러한 조례가 발의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남발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남군에는 숱한 사회단체와 기관단체들이 있다. 그런데 단체별 또는 특 계층별로 지원조례를 각각 만든다면 과연 조례의 의미가 있을까.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사회단체 중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지원조례가 있고 해남에도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니 우리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한때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임의단체보조금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의 선심성 논란이 일어 지난 정권 때 사라졌다.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이 사라지자 문예진흥기금을 두드리는 단체들이 부쩍 늘었다.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키 위해 조성한 문예진흥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복지관련 지원조례도 있다. 그런데 복지분야 조례도 개별화되고 있다.  기존 조례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를 보강해 수정발의 하면 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조례발의 건수에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 또 정치인에 있어 조례발의 건수는 선거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조례를 많이 발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관계된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남군 조례는 350여건에 이른다. 이들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정단체나 개별화된 조례를 과감히 통폐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남군의회가 조례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군의회는 조례 발의 및 심의승인권이 있다. 그러한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 제어되지 않는 권한은 조례의 가치마저 하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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