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부인 숨지게 해
지난해 마산면~목포방면에서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의 차를 들이받아 부인을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해남지원 형사1부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를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마산면~목포 방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맞은편에서 오는 부인 B씨(47)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뒤따라 오던 쏘나타차량과 2차 추돌하는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부인 B씨는 사망하고 뒤따라오던 차량의 탑승자 2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제한속도 50㎞/h인 도로에서 시속 121㎞로 주행해 맞은편 도로에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핸들 각도와 당시 속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충돌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 충돌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피하거나 멈출 겨를 없이 충돌해 중한 상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단순히 피할 줄 알았다 식의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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