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노조
2차 기자회견에서 주장

민주연합노조가 공무직전환 대상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해남군청 직원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연합노조가 공무직전환대상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며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9일, 환경미화원으로 구성 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민주연합 호남본부가 제시한 해당 직원의 공무직전환대상자 협박 사실에 대한 조사위원회 공동구성, 조사기간 해당직원의 대기발령 등을 요구했는데 해남군의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연합 측은 해남군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직원은 인사 및 노사업무와관련 없는 직에 종사하고 있고 공무직 전환심사위원회 위원이기는 하나인사권한이 없는데도 인사권에 대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해남군은 개인의 의견’이라며 사건을 일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박당한 당사자들의 고충 취합 없이, 협박 당사자만 면담하는 등군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남군의 공무직 전환 결정 통보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문제당사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남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한 직원은 개인의 발언일 뿐 해남을 대표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조사 위원회를 꾸린다고 해도 위원회 활동 결과가 법적 근 거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직원이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맞지만 위원 8명 중 한명일 뿐 특별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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