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산지관리법」2건의 민생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은 농업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월 타각을 의무화해 구형농기계가 신형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또 「산지관리법」개정안은 산지전용 민원 신청‧접수, 허가의 처리, 허가 내역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으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추진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산지 전용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지난 21일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등 새 지도부와 함께 출발하는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재임명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지난 지도부에 이어 연임됐다.
해남우리신문
webmaster@hnwoo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