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초반 쌍용, 성신양회, 라파즈, 아세아, 한일 등 대기업시멘트 회사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200억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후에는 충청, 전남, 경기 등 도단위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로 적게는 70억부터 많게는 100억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지자체 업체별로 담합행위가 벌어졌고 해남의 레미콘 회사들도 담합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남군은 현재 타 지자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불법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시정조치가 없는 전남레미콘조합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레미콘 특성상 장거리 진출이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악용해 업체간 암묵적으로 지역을 나누고 또 가격담합을 꾀한다. 여기에 업체수도 많지 않아 담합도 쉽다. 조달청으로부터 물량이 내려오면 업체들간 이를 나누는 방식이다. 또 단독 응찰할 경우 유찰되기에 항상 들러리 조합이 함께 참여한다. 더욱이 낙찰자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항상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들러리 업체가 있기에 걱정이 없다. 이러한 방식이 십수년 간 이어지고 있지만 담합에 따른 과태료보단 이윤이 크기에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출혈경쟁으로 문을 닫은 레미콘회사가 속출한 지역도 있지만 적어도 경제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전히 높은 가격의 담합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해남은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담합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의 레미콘 가격, 여기에 한번 올라간 레미콘 가격은 떨어질줄 모른다.
‘해남은 뭐든 비싸’ 군민들은 항상 버릇처럼 말한다. 모든 기반공사에 필수인 레미콘, 가장 기초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니 ‘뭐든 비싸다’는 군민들의 푸념에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
- 기자명 김유성 기자
- 입력 2021.07.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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