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강제 해산으로 한때 의원직위를 상실했던 김미희 비례대표 의원이 퇴직처분 부당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내린 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한 지자체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지난 20일 상고 포기를 결정하면서이다.
 법무부의 상고 포기 결정으로 해남군도 김미희 전 군의원에 대한 상고포기를 결정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12월 헌재는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통진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 퇴직을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6명의 퇴직을 결정했다.
 이에 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들은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해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으로 1년 6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위자료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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