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건 조례 전수조사, 22건 개정 및 폐지

송순례 조례특위 위원장
송순례 조례특위 위원장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지난 23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9건의 조례개정안과 유명무실한 3건의 조례를 폐지 의결했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 전체 자치법규 394건의 조례안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4월2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라 한다)를 구성해 송순례, 이성옥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총 9명의 특위 위원들이 함께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돌입했다.
조례특위는 수차례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총 394건의 조례안 중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조례안, 유명무실한 조례안 등 105건의 조례안을 발췌하고 그 중 22건의 조례안을 이번에 정비했다. 
정비한 조례안 중「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지났고 아무런 사업도 하지않아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했으며,「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의 경우 타 조례와 중복되고 유명무실한 조례여서 폐지했다.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법’에서 과태료 부과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따로 규정을 정하도록 권고했고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맞게 전부개정했다.
송순례 조례특위 위원장은 “이번에 정비한 조례안은 인용 법령제명 및 조항 불일치 사항을 바로잡고, 상위법령 위임 반영,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 및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의 개선 등을 자치법규 입안에 맞게 현행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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