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책관리법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0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비원의 개인차량의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업무가 금지됐다. 또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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