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3일부터 군수→의장으로 변경
의회사무과 1개팀→2개팀으로 상향 가능성
군의회, 공무원 대상 희망자 사전조사 진행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현재 해남군의회에는 전문위원 3명을 비롯해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직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 비정규직 3명을 포함해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다.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해남군은 이 업무만을 담당할 1명의 전담직원을 의회에 파견했고 군의회는 자체 조직진단에 나섰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현재 정규직원 15명을 18명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기준상 3명 이상 늘리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남군의회는 의회사무과 아래에 의사팀 1개의 팀만 존재한다. 그러나 인력이 늘면 의안팀을 신설해 2개의 팀으로 늘리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군의회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군의회 잔류 및 전출입 희망자 사전 조사도 진행한다.
사전조사를 통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체 채용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해남군과 협의를 통해 파견공무원이 일정기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병덕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직원 정족수 및 자치법규 정비 등을 해남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다. 또 전남도의회 및 타 시·군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권 표준안을 마련할 것”임도 밝혔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래전부터 제기됐었다.
이유는 군의회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2년 안에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기에 군의회보단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이와 달리 군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면 국회 사무직처럼 독자적인 선발과 자체 승진시스템이 작동된다.
이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보조 여건의 강화 등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내실이 기해지는 것이다.
또 각종 조례안과 예산 및 결산 승인, 결의안, 청원, 의견제시 등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와 보고가 강화된다.
한편 군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1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어 우수인력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할 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