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주(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팀장)
김문주(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팀장)

 

 해남군도 지속적인 주거환경 및 도시공간의 발전에 따라 규모있는 건축물들이 신축 혹은 증축되고 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건축물 인허가 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이름도 생소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정확히 무슨 개념일까?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또 매일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시키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으로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일종이며 그 근거는 하수도법 제61조에 있다.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 또는 용도변경 관련 신고를 할 때 부과되며 납부 시기는 건축물 준공 허가 전 혹은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서,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까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용도변경이다. 
해당 건물 내의 상점을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돼 일일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 넘어갈 경우 건물소유주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사전에 건축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부과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일례로 최근 해남읍 소재 건물주 B씨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개념을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건물주는 일반음식점이 입점함에 따라 부과해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하소연을 했다. 
건물주 B씨는 “지은지 오래된 건물에 무슨 원인자부담금이냐”고 반문했지만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량이 10톤 이상 발생하면 내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드리자 “다음번 상점이 입점할 경우 꼭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문의해 봐야겠다”고 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건물소유자가 신축 및 증축이 아닌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 해남군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톤당 225만9,400원으로 고시돼 있다. 
따라서 건물소유주는 건물의 신축, 증축뿐 아니라 건물 내 새로운 상점, 특히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나올 것을 대비해 관련 과(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팀 531-3693)에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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