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도의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조광영 도의원이 지난 24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꿀벌 집단 실종, 폐사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30군 이상 양봉업을 하는 1,831농가 24만5,000여 군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1,280농가 10만900여 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행「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농업재해는 자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해 발생하는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꿀벌 응애류 및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온 등을 복합적 원인으로 보고 있는 이번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에 수정을 의존하고있다”며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가축재해보험 피해 보장 내용 개선, 꿀벌 입식비 및 기자재 등을 국고로 지원해 꿀벌 사육 농가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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