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태(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밤사이에 경복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산불로 산림 120ha가 소실됐다. 아직도 강풍을 타고 번진다고 한다.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우리 모두 지켜야 한다. 
먼저 산림 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농경지에서는 관례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야 한다면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고, 마을 공동으로 수거해서 소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논·밭두렁 태우기는 불법이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 시 라이터와 같은 불을 낼 수 있는 물건은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입산 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산림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산불예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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