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측 ‘억울하다’ 입장 일관

 해남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남읍 A중학교에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3명에게 전학 처벌을 내렸다. 
지난 3월 A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3명이 같은 학교 학생 2명을 신체 폭행하고 언어폭력, 성폭력, 강요 등을 했다는 학폭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학생 B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같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친구 세 명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특히 낭심 폭행이 많아 6개월 동안 혈뇨를 눴다고 전했다. 
B씨는 강제로 과자와 단무지를 먹인 식폭행, 엄마 이름을 들먹이며 성희롱 발언, 소아 성범죄자로 몰아감, 가슴을 만지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 다리 밑으로 기라는 굴욕적인 행동 지시 등을 했다고 토로했다. 
B씨의 피해사실과 증거, 증언을 토대로 지난 6일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전학이 결정됐다. 
피해학생 B씨의 아버지는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한 일을 밝히는 게 치부이지만 지속적으로 2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어 언론에 밝히게 됐다. 마치 우리 아이가 피해사실을 과장한 것처럼 소문이 나 힘들어하고 발작을 한다. 아이는 약 없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다”고 말했다.
이어 B씨 아버지는 2차 가해가 지속되자 이 사실을 학교측에 알렸고, 이에 학교측은 가해 학생들을 전학 전까지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있을 수 없도록 전학 전까지 출석 정지 조치했다. 
학폭위 심의와 조치결정이 끝났지만 피해자 가정과 가해자 가정에는 그 상처가 여전히 선명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학폭위 심의에서 전학이라는 결정이 나온 가해 지목 학생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학생 C씨는 “피해 학생과 1학년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서로 장난으로 때리고 놀았다. 나도 때렸지만 그 친구들도 나를 때렸다”며 “또 신체 폭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성폭력과 강요, 따돌림, 금품갈취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폭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를 가해자로 점찍어놓고 질문을 했고, 전학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우리다”는 주장을 폈다.  
C씨의 아버지는 전학 결정이 나오자 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정식 의뢰해 아이들의 잘잘못을 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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