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개시는 19일부터

 12~13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이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인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