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여부를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은 2013년 개정된「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러한 교육경비보조금 제한으로 인해 교육지원에 대한 대도시와의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지만 해남은 이미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교육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이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벌어질수록 국가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며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여부를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박영자 기자/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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