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총 2조3,000억원에 달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가 2조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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