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강에 투신한 공무원이 1년간 받은 민원이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해남에서도 폭언, 협박, 폭행 등 악성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묘하게 공무원을 괴롭히면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민원인도 있다. 일례로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하거나, 상급 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가 하면 반복적인 사무실 방문,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악성민원을 저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악성민원인 방지법이 내년부터 도입되면서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민원처리법)’을 개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킬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사이에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공무원의 스트레스·우울증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늘려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해남군도 몇 년전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되자 민원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바 있지만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유는 해남 고문변호사 간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법적으로 유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갈리면서 마무리된 사건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악성민원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30대 남성 A씨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판결했다. 
물론 악성 민원의 정의를 쉽게 판단해선 안 된다. 단순히 ‘불필요한 민원’이라는 공무원의 판단이 곧 ‘악성민원’이라고 정의되면 기본 권리인 청원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성민원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되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도 포기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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