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장애인종합복지관
부정수급 대처 ‘도마 위’

 해남 장애인복지관에서 부정수급한 사례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출석한 것으로 돼 있던 활동보조인이 해외에 나간 일이 적발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원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누군가에게 단말기 결제를 부탁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적발해 장애인복지관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카드 사용자가 해외로 나갈 경우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사후 처리도 문제가 됐다.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는 전체 활동보조인들을 화상회의로 불러 이같은 일이 일어나면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정작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해당기간의 급여만 환수한채 전체 활동보조인들에게 엄포성 발언을 한 것이다. 또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화상회의를 통해 통보하다보니 해남 전역으로 소문이 확대되는 결과마저 낳았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활동지원가 한분으로 인해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카드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이 환수되고 이용자는 2년간의 자격정지, 활동보조인은 자격 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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